이번 달 24일, 상무부 대외무역국, 상무부 할당량 허가위원회는 EU의 2011년 규정 제955호에 따라 EU로의 섬유 수출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긴급 통지 중단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중국의 EU로의 섬유 수출에 대해 모든 섬유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특별 검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EU 회원국으로 섬유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 기업은 섬유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U에서 섬유 사업을 하는 회사에 대해 상기시켜드리자면, 2011년 10월 24일부터 행정 허가국과 관련 성, 시 부서의 상무 행정 인증 기관은 EU로의 섬유 수출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EU 핸드메이드 카드를 폐지했으며, 실크와 대마 제품의 EU 수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CCPIT가 발급한 섬유 수입과 품질 관리 시스템 원산지 증명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게시 시간: 2015년 5월 14일
